본문 바로가기
금융/세법 공부

소득세_종합 소득세의 계산구조 [2장]

by 카레고로케 2022. 3. 21.
728x90

1장에서는 다양한 절세방법을 알아보았다. 지속하여 종합과세로 계산되는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자.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한다. 

1단계 : ㉮ 종합소득과세표준 ← ① 종합소득금액 - ② 각종소득공제

①종합소득금액은 이배사근연기 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② 각종 소득공제란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등 인적공제와 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등의 물적공제가 있다.

012

2단계 : ㉯ 종합소득산출세액 ← ③ 종합소득과세표준 × ④ 소득세율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서 계산된 종합 과세표준에 작 과세표준구간별 소득세율(6~42%)를 곱하면 된다.

소득에 따른 세율

3단계 : ㉰ 종합소득결정세액 ← ㉯ 종합소득산출세액 - ⑤ 감면세액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등 감면세액을 공제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01

4단계 : ㉱ 종합소득총결정세액 ← ㉰ 종합소득결정세액 + ⑥ 가산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결정세액에 합한다. 그것이 종합소득총결정세액이다.

0123
가산세의 종류는 이보다도 많다.. 정말 많다.. 찾아보면 더 많이 나오니 찾아보시길 권장한다..

5단계 : ㉲ 종합소득납부(고지)세액 ← ㉱ 종합소득총결정세액 - ⑦ 기납부세액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수 있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그중 하나로 공제된다. 최종적으로 종합소득납부(고지)세액이 산출되고 이 금액이 납세자에게 청구된다.

원천소득 과세방법

다음 이야기  :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 돌려받기


CurryGoroke의 생각

국세청 홈페이지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국세청을 많이 두져보게 된 계기가 된것 같다. 국세청이 바쁘게 돌아가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법이 정말 다양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있는것 같다. 사실 블로그를 하게되면서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사업소득에 들어가는 것 같다.

세무 및 회계분야 변호사 답변
세무 및 회계분야 변호사 답변

찾아보면 여러가지 의견이 나온다. 세무, 회계분야 변호사는 국내 기업의 SNS광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카카오 에드핏, 네이버 애드포스트 등은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구글 애드센스 같은경우는 수익자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한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Q1Mw==MTA5Nz&loginId=&viewYn=Y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분야] 1. 거주자가 사업상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광고서비스 회사로부터 광고 게재를 하도록 하고 해당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광고수

teer.hometax.go.kr

다만 국세청에서의 애드센스 관련 답변은 다음과 같다. 

Q: 구글 애드센스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글의 광고 서비스입니다. 광고 게재에 대한 수수료는 구글 싱가폴 지사로부터 달러로 지급 받습니다.
1. 이 소득도 과세가 되나요?
2. 과세가 된다면 세목은 무엇인가요?
3.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과세가 되나요 아니면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과세가 되나요?
4.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거주자가 사업상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광고서비스 회사로부터 광고 게재를 하도록 하고 해당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광고수익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해당 소득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글 애드센스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거래의 경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함정에 가두려면 정보를 줘라.

상무대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교관님께서 이런말을 했던 기억이 난다.

"매일같이 와서 가르쳐달라고 떼쓰는 동료가 있다면, 있는거 없는거 모든 정보를 긁어모을 수 있는대로 긁어모아 줘라. 그러면 본인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헤매다 실수하거나 포기한다" 

21세기는 정말 정보의 홍수인 시대이다. 모든게 인터넷에서 찾을수 있다. 하지만,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서 취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정보를 찾는 능력도 정말 중요한 시대이다. 그만큼 정보의 격차가 개개인간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고, 소득격차도 여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참고글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