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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 지식

연말 정산 및 기본 사항

by 카레고로케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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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아래와 같다.

번돈(-소득공제) - 쓴돈 = 남은 돈 × 세율 = 세금(-세액공제)

총소득에서 정말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항목과 사회적인 공헌 등에 대한 소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며 이를 제외한 지출을 합하여 남은 돈을 계산한다. 그 남은 돈에서 소득에 맞게 세율을 곱하여 세금이 산출된다. 이때 월급을 받을 때 미리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이를 원천 징수한다라고 표현한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정부가 "당신은 내야 할 세금을 이미 다 냈는데 더 냈으니 돌려줄게" 또는 "당신이 이미 세금 낼 건 냈는데 좀 모자라네? 그만큼 다시 가져갈게"라고 말하는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연말 정산의 흐름도

총급여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소득금액에서 공제
과세표준의 크기를 줄여 줌
공제금액×세율 만큼 절약
고소득자일수록 절세효과 큼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1명당 연 150만원)
추가공제 :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 연금 보험료 납부액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액공제》

세금에서 공제
결정세액의 크기를 줄여 줌
공제금액 그대로 절약
저소득자에게 상대적 유리
× 기본세율(6~45%)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등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1. 소득공제

인적공제

인적공제

만약 본인의 부모님이 소득없이 계시다면 본인 아래로 넣어두었을 시 150만원 공제되며, 자녀가 있어도 공제가 된다. 더불어 추가공제도 되니 참고하여 해당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자.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 공제

공적연금보험료는 대부분 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되며 늘리거나 줄이거나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개인적인 건보료는 공제가 되지만 본인의 소득에 맞게, 그리고 상황에 맞게 가입하여야 한다. 과도한 보험은 오히려 해를 입힐 수 있다.

 

특별소득공제 및 그밖의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본인이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목돈을 빌려 갚는 것을 공제해준다. 월 상환액이 62.5만원까지 라면 연 300만원 한도에 맞출 수 있다. 즉, 본인이 월 62.5만원 이상의 이자를 낸다면 공제한도를 초과한다.
※ 62.5만원 × 12개월 = 750만원/연 × 40%공제 = 300만원

 

개인연금 및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진·태풍·홍수·호우·강풍·폭설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실손 비용 등을 보장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였다면 이 또한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공제된다.

주택마련 저축 공제

주택청약을 넣고 있다면 연 1200만원 (월 100만원)을 넣게 되면 최대 공제한도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100만원 × 12개월 = 1200만원/연 × 40% = 300만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공제

본인이 (부모님 집에서 생활 및 소득 대비 높은 저축률로 인해) 총 소득의 25%이상 사용을 못한다면 가족중 소득대비 25%이상 지출이 생기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 신용/체크카드를 만들고 본인의 소득 중 사용하는 지출금만큼 부모님 명의의 통장에 자동이체를 하여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쓰는 것이 연말 정산 간 공제를 크게 돌려받을 수 있다. 더불어 본인의 총급여액에 대해 공제한도를 생각해서 체크카드(30%)를 사용할지 신용카드(15%)를 사용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라면 330만원이 공제한도이며 자신이 사용금액이 1000만원(25%)이상이 넘어가는 1500만원을 사용한다. 그렇다면 500만원에 대해서 공제가 들어가는데, 신용카드(15%)를 사용했을 시 75만원을, 체크카드(30%) 사용 시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자신이 3000만원을 사용했다면 1000만원(25%)를 초과한 2000만원에 대해서 신용카드(15%) 300만원 공제, 체크카드(30%) 300만원 공제가 된다. 즉,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다.


추가 공제 요건
전통시장 : 40% 최대 100만원
대중교통 사용분 : 40% 최대 100만원
문화생활 사용분 : 30% 최대 100만원

우리사주 공제

본인의 사주를 매수하는 것도 공제 대상이다.


2. 세액공제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공제

 

청년(15~34세)이면서 중소기업을 다닌다면 회사에 소득세 감면 신청을 꼭 해야 한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에 해당 사항을 알려주고 가입시켜줬다면 가입 시점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2018년 이후 입사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회사를 2년 다니고 퇴사를 하고 1년을 쉰다음 중소기업에 취직했다면 남은 혜택 기간은 2년으로 혜택 기간은 입사 기간으로 정해지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자녀 유무에 따른 공제

7세 이상 자녀가 1명이라면 15만원, 2명 이상 있다면 인당 30만원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많은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여도 공제 금액이 증가되는 점이 있다.

 

연금저축, ISA 공제

연금저축이나 ISA계좌를 통해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거나, IRP계좌에 입금하여 노후를 준비하였다면 이 또한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IRP만 이용한다면 700만원까지, IRP와 연금저축 두개 모두 이용한다면 각각 300만원과 400만원, 총 700만원까지 그리고 ISA계좌를 운용하고 3년 만기 해지할 때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때 최대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대 10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16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저축, IRP, ISA 공제율 및 공제액

*더 자세한 사항은 위의 표와 2022.02.27 - [금융/금융 지식] - 중개형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참고.

보험료 공제

여기서 보장성이란 말은 사망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을 말한다. 재차 강요하지만 너무 많은 보험은 보장되는 사항이 중첩되어 비효율적일 수 있고, 가계 재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여야 한다. 매년 10만원을 S&P500에 투자하는 것과 보험회사를 위해 돈을 빌려주는? 것과 수익률을 잘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의료비 및 안경, 랜즈비용 공제

의료비에는 미용과 의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미용은 해당되지 않고 의료만 해당된다. 해당사항은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분류하여 계산한다. 더불어 안경이나 렌즈 비용 최대 50만원, 산후조리원 이용 200만원까지 공제가 되니 해당사항을 기억해두자.

 

자녀 및 본인 등 교육비 면제

자녀의 교육비 또한 세액공제 대상이다.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45만원, 대학생은 1명당 135만원이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대학과정을 회사에서 일을 하며 진행하는 사항에도 해당되니 잘 판단해보아야 한다.

 

기부에 대한 공제

기부를 하면 세금 감면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기부도 아무 곳이나 하면 안 되고 되는 단체와 안 되는 단체가 있다. 정치 쪽은 근로소득금액의 100%로 한도가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으며 종교단체, 복지단체, 공익단체는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된다. 만약 올해 근로자로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성과급 및 상여금을 받았다면 그 해에는 기부를 통해 세액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월세에 대한 공제

앞서 소득 공제한 것과는 다르게 월세는 개인에게 직접 이체해서 주는 것으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는 1년 최대 750만원 10%(75만원)의 세액공제가 된다. 총급여가 5500만원이하라면 750만원 12%(90만원)의 세액공제가 된다. 이 또한 앞서 소득 공제한 것과 같이 월 62.5만원까지가 상한선으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즉 대출을 받거나 월세를 살거나 한 달 62.5만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니 무엇이 더 좋을지 잘 판단하여야 한다.

*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 할 때 다음의 3가지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임대차계약서(월세/전세 계약서라고도 불린다) + 송금 이체내역 + 주민등본


연말정산 결과 확인

연말정산 결과 확인

연말정산이 완료되고 나면 2월의 월급에 그 결과가 포함되어 나올 것이다. 위와 같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회사에서 주지 않는다면 요청하면 제공하여 주니 참고하자.
결정세액은 연말정산결과이며 기납부세액은 납부한 세금, 차감징수세액은 내야 할 세금(마이너스가 좋은 것)이다.

 


연말정산은 정말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다. 위의 내용은 아주 간단히 훑어본 내용으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 연말정산을 도와주는 홈텍스에서는 다행히도 9월~10월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행한다. 9월까지의 지출 내용을 바탕으로 9월까지의 연말정산 결과를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어떤 부분을 줄이고 어떤 부분을 늘려야 하는지 잘 확인해서 13월의 월급을 잘 받아볼 수 있기를 기원한다.

참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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