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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상품 및 정부지원사업

청년희망적금 은행별 최대 금리

by 카레고로케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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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이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입 가능한 2년 만기 적금으로, 기본 연 이율은 5%이며 은행에 따라 우대이율이 적용 시 최대 6%이며 세제 혜택까지 포함하여 환산하면 연 10%에 달한다. 상당히 파격적인 금리로, 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가입하는게 좋다.

시행 은행(총11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금액

최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50만원 이하

※만기일 전일까지 저축 가능

가입 조건

  1. 나이요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단,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기간(6년 이내)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충족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소득요건: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주1)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3.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주2)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주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참고사항

  • 주1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주2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국세청 사후검증시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은행에 가입 부적격 통지 즉시 해당 계좌는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 주3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은행 명 우대 조건 우대 금리%
국민은행
(최대 1%)
기존 자사 예적금 통장을 가입한 적 없는 사람  0.5
월 50만원 이상의 급여를 6개월 이상 납입 0.5
자동이체 실적 6개월 0.3
신한은행
(최대 1%)
청년희망적금 가입 1년 전까지 자사 적금이 없었던 사람 0.5
50만원 이상 소득 이체 실적  0.5
신한 인증서를 발급 0.2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하고 금융자산을 1개 이사 연결 0.3
NH농협은행
(최대 1%)
12개월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 0.5
체크/신용카드 월평균 20만원 이상의 실적 0.2
청년희망적금 가입 1년 전까지 예적금을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0.3
제주은행
(최대 1%)
매월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또는 카드 이체 실적 0.3
청년희망적금 자동이체 신청 시 0.2
적립식 예금/거치식 예금/ 퇴직연금/ ISA 계좌 미보유 시  0.5
기업은행
(최대 0.9%)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았을 경우 0.3
월 50만원 이상의 급여를 6개월 이상 이체한 경우 0.3
신용/체크카드를 300만원 이상 사용한 경우 0.3
하나은행
(최대 0.7%)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0.2
신용카드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 0.2
주택청약종합 저축가입 0.2
마케팅 동의 시 0.1
우리은행
(최대 0.7%)
첫 거래, 신용체크카드 가입, 급여이체 중 1개를 충족 시 0.5
올해 3.31까지 청년희망적금 가입 할 시 0.2
※ 부산/대구은행 최고 0.5%, 전북/광주은행 최고 0.2% 우대금리

 

생년별 가입 시기

 

만약 5부제 기간 내 가입을 못했다면 오는 2.28(월) 09:30 부터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03.04(금)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 금리 우대에 세금 혜택까지 포함하여 연 금리로 환산하면 최고 10.49%에 달하여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결국 최초 정부 예산을 초과할걸로 예상되어 추가예산 책정에 들어갔다. 책정된 본래 예산이 456억 원인데, 만약 모두가 최대 월 불입금액인 50만원으로 가입 시 38만 명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날인 2022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선착순 인원 제한 없이, 요건에 맞는 모든 신청자를 받아 달라'고 제안했다. 다음날인 2022년 2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2주 간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청년의 가입 및 지원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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