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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상품 및 정부지원사업

청년동행카드 | 청년 교통비 지원

by 카레고로케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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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위치가 열악한 회사나 근처 지방 또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필히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기차를 제외하고 모든 교통편에 사용이 가능하다. (TIP 5만원이기때문에 자주가는 주유소에 미리 할증해놓고 사용하면 좋다. 예를들어 형제 또는 자매가 같은 근처 중소기업을 다니고 신청을 완료했다면 월 10만원이 그냥 들어온다. 이것을 5만원만 주유하고 나머지 5만원을 미리 할증해놓는다면 혹시 멀리 여행을 다녀오거나 해도 미리 쌓아둔 할증덕분에 남는 포인트를 버리지 않아도 된다)

 

사업 개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한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월 5만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

 

신청자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에 입주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의미.
    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5항제6호의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은 제외한다.
  •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일 것.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단, 대한민국 국적자(외국인 제외) 일 것

 


TIP : 근로계약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확인해서 검색하면 내 회사가 해당하는지 바로 알 수 있다. 더불어 해당 사업은 회사의 동의를 득하여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눈치보지 말고 확인해서 신청하자.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연중상시(단, 신규신청은 '22년 1월 10일부터 가능하며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단, 매월 21일 이후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교통비 바우처 지급
  • 청년 근로자 개인이 홈페이지(card.kicox.or.kr)를 통해 신청
    - 단, 만 34세를 초과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군복무 심사를 거쳐 바우처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근로자 개별 신청만 가능(오프라인 및 기업단위 신청불가)
  • * 자세한 사항은 사업 신청 홈페이지(card.kicox.or.kr) 공지사항 참조
  • 신청 결과는 신청일 기준 7일 내에 신청 근로자 본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개별 통지
    * 홈페이지 바우처 정보 메뉴에서 심사 진행상태 확인 가능
  • 지원대상자는 개별로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안내 절차에 따라 카드사(비씨카드, 신한카드)에 카드발급 신청
    * 단, 신한카드의 경우 기존 보유카드 사용 가능(자세한 사항은 카드사 문의)

교통비 바우처 사용안내

  1. 청년동행 교통비바우처 사용
    - 교통관련 가맹점 범위에 속하는 버스(마을·시내·시외·고속버스 등),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 기차(KTX, SRT, 무궁화 등) 및 수소차 충전은 바우처 지원 가맹점에 속하지 않습니다.
    - 고속/시외버스의 바우처적용 가능한 모바일APP : [공식]시외버스티머니, [공식]고속버스티머니 / 적용불가한 모바일APP : 전국시외버스승차권통합예매(버스타고)
  2.  교통비 차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본인계좌에서 인출된 경우
    -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후불교통기능이 없는 청년동행 신용/체크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
    * 지정한 교통비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청년동행카드를 이용한 경우
    * 바우처한도 5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청년동행 바우처가 탑재되지 않은 일반카드를 교통비가맹점에서 이용한 경우
    * 비씨카드(1588-4000,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661-3000), 신한카드(1544-7000)
  3.  교통비바우처 잔여한도 조회 방법
    - 바우처 잔액은 월간 이월되지 않으며, 매월 말일 자정기준으로 바우처 잔액이 소멸되고 있으니 당월 내에 바우처 지원한도를 모두 사용 바랍니다.
    - (신한카드)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혜택-포인트조회 메뉴), 카드명세서, 문자안내서비스(유료), 콜센터(1544-7000)
    - (청년동행사업홈페이지) 로그인-바우처정보-사용내역조회 메뉴에서 전일자 매입기준 카드이용내역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승인거래 및 실시간 사용내역 조회 불가)
    - (비씨카드) 페이북APP(로그인-포인트/마일리지-MY바우처 메뉴), 카드명세서, 문자안내서비스(유료), 콜센터(1588-4000 & 1670-8389)
  4.  후불교통카드(버스/지하철)거래에 대한 바우처 적용 방법
    [비씨카드]
    ㅇ 후불교통 및 고속/시외버스(후불교통기능) 이용시 해당 금액은 후불교통 매입일에 바우처 차감됩니다.
    ㅇ 신용카드 : 신용공여기간의 마지막일자에 1회 매입되어 청구됩니다.
    ㅇ 체크카드 : 10일(1~10일이용분), 20일(10~20일이용분), 말일(20~말일이용분) 월3회 청구됩니다    
    - 매입일 13시 이후 이용내역은 다음 매입일로적용    
    - 매입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 농협은행(전영업일에 매입)/기업은행(익영업일에 매입)[신한카드]
    ㅇ 후불교통카드 이용대금은 1일~말일 사용거래가 다음 월 초에 카드사로 1회 청구됩니다. 따라서, 거래건별적용이 아닌 월1회 교통비 바우처 지원으로 처리됩니다.    
    - 후불교통카드이용대금은 매월 1일~말일까지 이용대금을 고객의 결제일별로 월1회 확정하여 청구됩니다.    
    - 결제일이 1일~18일인 경우 전전월 이용대금이 청구됩니다.    
    - 결제일이 19~27일인 경우 전월 이용대금이 청구됩니다.
  5.  셀프주유소 거래에 대한 바우처 적용 방법
    ㅇ 셀프주유소는 바우처 잔여한도 내에서 가승인 금액(설정금액)과 실승인금액(실주유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바우처가 적용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불가) 또한, 설정화면에서 [가득] 선택할 경우, 바우처 적용불가  
    ex)바우처잔여한도:5만원/설정금액(가승인):5만원/실주유금액:5만원-바우처적용가능  
    ex)바우처잔여한도:5만원/설정금액(가승인):5만원/실주유금액:4만원-바우처적용불가
    * 가승인으로 바우처한도적용된건은 가승인 취소되어 즉시 한도복원되므로, 사용후 잔액 조회 필히 하신 다음 당월 내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카드 사용 후 부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ㅇ 신한카드, 비씨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의 경우, 부분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결제 시 본인 부담금을 일부 사용한 경우, 본인 부담금액이 먼저 취소되며 차액만큼 바우처 한도로 복원됩니다.
    1. 전액 바우처로 사용 후 부분 취소하는 경우    
    예시) 바우처 2만원 이용하여 표 예매후 1만원 취소시, 바우처한도 1만원 복원2. 바우처 및 본인 부담금 혼용하여 이용 후 부분취소하는 경우    
    예시) 바우처 2만원, 본인 부담금 1만원 이용하여 3만원 표 예매후 2만원 취소시, 본인 부담금 1만원 환급 및 바우처한도 1만원 복원
    ※ 유의사항    
    - 전월 예매후 당월 취소한 경우, 바우처한도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 부분취소의 경우, 취소요청 후 익영업일 중 한도가 복원됩니다.    
    - 취소 후 익영업일(매입일)이 익월이 되는 경우, 취소금액이 바우처한도로 이월되지 않아 이용이 불가합니다.      
    예시) 6.28(금)부분취소시, 익영업일이 7월이며 전월 예매건을 당월 취소한 경우와 같이 바우처한도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7.  카드사(신한↔BC) 변경 방법  
    o 변경신청기간 : 매월2일~20일, 월 1회o 변경신청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바우처정보-발급정보조회-바우처 발급내역조회-"카드사 (신한 ↔ BC) 변경 신청" 클릭    
    - 기존카드사 바우처정지 후 변경카드사 고객정보 송신 및 원장등록 순이며변경접수 다음날 변경카드사에 고객정보가 있는지 확인 후 카드발급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o 변경소요기간 : 1~2일, 변경접수 다음날부터 카드사에 고객정보 확인 및 카드발급 가능
    o 변경유의사항    
    - 변경카드사의 청년동행카드 있을 경우 : 바우처복원-즉시사용    
    - 변경카드사의 청년동행카드 없을 경우 : 직접카드발급신청-카드심사 및 발급후 배송-즉시사용    
    - 월 1회 카드사 변경 가능    
    - 바우처 확정된 다음 월부터 카드사 변경 가능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고 신청합시다. 매월 5만원이 작아보여도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청년동행카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card.kicox.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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