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23 금융세제 개편1 2023년 금융세제 개편 2023년 금융세제 개편 변경사항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주식 매매 간 발생하지 않았다. 10억 이상의 투자를 한 대주주만이 양도소득세를 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떤 투자자든 1주만 소유하게 되어도 양도소득을 내게 되었다. 다만 이자, 배당 소득세(15.4%)는 연 2,000만 원까지는 분리 과세되는 현행을 유지한다. 즉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세금을 물리는데, 3억 원 이하의 수익에 대해서는 20%, 3억 원을 넘으면 초과구간에 25%가 적용된다. 1월~12월까지의 소득금액 및 손실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되며 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소득 2,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은 합하여 250만 원까지 공제된다. 과세방법 금융회사가 .. 2022. 3.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