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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법 공부

2023년 금융세제 개편

by 카레고로케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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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금융세제 개편

2023년 금융세제 개편안

변경사항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주식 매매 간 발생하지 않았다. 10억 이상의 투자를 한 대주주만이 양도소득세를 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떤 투자자든 1주만 소유하게 되어도 양도소득을 내게 되었다. 다만 이자, 배당 소득세(15.4%)는 연 2,000만 원까지는 분리 과세되는 현행을 유지한다. 즉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세금을 물리는데, 3억 원 이하의 수익에 대해서는 20%, 3억 원을 넘으면 초과구간에 25%가 적용된다.

1월~12월까지의 소득금액 및 손실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되며 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소득 2,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은 합하여 250만 원까지 공제된다. 

과세방법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한다. 내가 팔아서 수익이 날 때 에초에 세금 부분을 떼고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은 반기별(6개월마다)로 예정신고를 해야 된다.

증권거래세 조정

증권거래세는 사실 큰 차이가 없다. 현재 2022년 0.23%에서 2023년 0.15%로 낮춰질 예정인데 개인 투자자가 1억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 4,000만 원의 양도차익을 냈다면 증권거래세(0.23%)가 32.2만 원이고 2023년부터는 21만 원이 된다. 결론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에 대해 이제는 대주주만이 아니라 소액주주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따라서 2022년 말 대거 매도하고 수익을 확정한 뒤 2023년 초에 다시 매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따라서 대랑 매도하는 이유 때문에 폭락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할 수 있는데,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2022년 말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한다. 따라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고팔고를 할 필요는 없다

2023년에는 손실에 대해서 5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된다. 만약 2023년 손실이 1000만 원, 2024년에 손실 500만 원, 2025년에 수익 1800만 원을 냈다면 300만원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이는 손실만 이월되기 때문에 수익이 중간에 나게 된다면 그 이후로 다시 리셋된다. 예를 들어 2023년 손실이 1000만원, 2024년에 수익 500만원, 2025년에 수익 1800만원이 났다면 2025년은 1800만원 전액 과세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다.

참고 사항

증권사별 수수료도 체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신한 금융투자의 경우 코스닥에서 거래 시에는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매매금액의 0.1891639%가 부가되는데,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곱하기 2를한 수수료로 봐야 한다. 수수료를 줄이려면 증권사별로 수수료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에서도 계좌 개설 이벤트와 동시에 수수료 우대 평생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2.24~3.31)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자. 

 

목록 - 진행중 이벤트

 

securities.miraeasset.com

 

참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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