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절세 방법1 소득세_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 돌려받기 [3장]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등을 말하는데, 통상 월급쟁이들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다음 해 2월에 연말 정산을 함으로써 소득세와 관련된 문제가 종결된다. 따라서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연말정산 시 총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하여 산출한 소득세와 그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을 비교하여 산출된 소득세가 더 많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더 많으면 세금을 환급 받음으로써 세금 문제가 마무리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세액을 계산한다. 근로소득금액 : .. 2022. 3.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