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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

소득세_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 돌려받기 [3장]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등을 말하는데, 통상 월급쟁이들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다음 해 2월에 연말 정산을 함으로써 소득세와 관련된 문제가 종결된다. 따라서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연말정산 시 총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하여 산출한 소득세와 그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을 비교하여 산출된 소득세가 더 많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더 많으면 세금을 환급 받음으로써 세금 문제가 마무리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세액을 계산한다. 근로소득금액 : .. 2022. 3. 22.
연말 정산 및 기본 사항 연말정산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아래와 같다. 번돈(-소득공제) - 쓴돈 = 남은 돈 × 세율 = 세금(-세액공제) 총소득에서 정말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항목과 사회적인 공헌 등에 대한 소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며 이를 제외한 지출을 합하여 남은 돈을 계산한다. 그 남은 돈에서 소득에 맞게 세율을 곱하여 세금이 산출된다. 이때 월급을 받을 때 미리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이를 원천 징수한다라고 표현한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정부가 "당신은 내야 할 세금을 이미 다 냈는데 더 냈으니 돌려줄게" 또는 "당신이 이미 세금 낼 건 냈는데 좀 모자라네? 그만큼 다시 가져갈게"라고 말하는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연말 정산의 흐름도 총급여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비과세소득 《소득공..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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